국세 기본법 제 45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헤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국세청은 세무회계사가 신고한대로 세금을 받는 것이고, 세무회계사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셀 수 없을 만큼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제지원과 헤택을 세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법정 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, 납세자의 실수롤 놓친 경비나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 기한이 진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금액이 나올 경우 기장 세무서에서 업무를 잘 못 하신 것이 아닙니다.
시간이 지나면서 환급 받아야 할 "예규"와 "판례" 를 통해서 없었던 권리가
생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일반 기장에서 이 업무까지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.
저희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고 있고, 저희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AI프로그램을
활용하고 있습니다.
대기업도 매우 유명한 기장 세무/회계법인이 있지만 경정청구를 통해서
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